청년마음건강 바우처 2026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통합된 변경점 정리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는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요건, 8회기 구조, 단가와 본인부담금, 지자체 청년 사업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19~34세 청년 전용이던 국가 단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우울·불안 등으로 의뢰서·진단서·PHQ-9(10점 이상) 등 근거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1급 유형 회당 8만 원·2급 유형 7만 원 단가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10~3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은 면제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서울시 등 지자체 청년 마음건강 사업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2026년에는 제도 지형부터 달라졌습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2026 정보를 찾아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청년 내담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이 있습니다. 19~3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국가 단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전 국민 대상 사업으로 통합되는 흐름에 들어갔고, 2026년부터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가 그 역할을 사실상 이어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변화의 흐름, 2026년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회기·단가·본인부담금 구조, 그리고 지자체 청년 사업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청년 전용 바우처에서 통합 바우처로 — 변화의 흐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19~34세 청년이라면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던 사회서비스 바우처였습니다. 청년층의 정서 문제를 조기에 다루는 통로로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2024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출범하면서, 청년 전용 사업은 이 통합 사업으로 전환되는 방향이 안내되어 왔습니다.
2026년에는 명칭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도 2026년부터 새 명칭의 사업이 시작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5). 따라서 청년 내담자가 '청년 바우처'를 묻는다면, 현재 국가 단위에서 신청 가능한 경로는 대부분 이 통합 바우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기존 청년 사업 형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지원 요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관 발급 의뢰서 필요(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 10점 이상인 경우(복지로 상세 기준 참고)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등 별도 인정 대상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 발급 경로에 대학교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포함되어 있어, 청년 내담자와 만나는 상담사라면 이 경로를 기억해 둘 만합니다. 연계 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 오는 절차까지 안내하면 신청 단계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회기 수·단가·본인부담금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합니다. 회당 50분 이상의 1:1 상담이 기본 구조로 안내되어 있으며,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20일) 안에 사용하도록 운영되어 왔으므로 정확한 기한은 발급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단가는 제공인력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보건복지부, 2026).
| 구분 | 1회당 단가 | 비고 |
|---|---|---|
| 1급 유형 | 80,000원 | 1급 자격 상담사 제공 |
| 2급 유형 | 70,000원 | 2급 자격 상담사 제공 |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10~30%로 차등 적용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26).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1단계)는 10%, 70~120%(2단계)는 20%, 120% 초과(3단계)는 30%를 부담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등 일부 대상만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소득 구간별 정확한 비율과 증빙 서류는 연중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내담자에게는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자체 청년 마음건강 사업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국가 단위 청년 전용 바우처가 통합 사업으로 흡수되는 동안에도, 지자체 차원의 청년 사업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에도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를 차수별로 모집하고 있고(서울특별시, 2026),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청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신청 경로와 요건이 다릅니다. 국가 바우처는 의뢰서·진단서·검진 결과 같은 근거 서류가 필요한 반면, 지자체 청년 사업은 거주지와 연령 요건 중심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내담자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가늠하려면 거주 지자체, 연령, 근거 서류 보유 여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양쪽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부분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챙겨둘 포인트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일하거나 등록을 검토하는 상담사라면 제공인력 자격 기준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이 해당하고, 2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 2급 등이 해당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26). 자신의 자격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단가가 달라집니다.
안내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첫째, '청년 바우처'를 묻는 내담자에게는 2026년 현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가 기본 경로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둘째, 의뢰서·진단서·PHQ-9 중 어떤 근거 서류가 가능한지 함께 점검합니다. 셋째, 명칭·요건·단가는 연도 중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공고로 하도록 안내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정확한 한 번의 안내가 내담자의 신청 문턱을 크게 낮춥니다. 바뀐 제도를 먼저 정리해 둔 상담사가 결국 연계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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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공식 안내 — 지원 대상, 회기, 단가, 신청 방법
- 2.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복지서비스 상세 및 온라인 신청
- 3.
사업 소개 — 제공인력 1급/2급 자격 기준과 단가, 본인부담 구조
- 4.
2026년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개편 관련 학회 공지
자주 묻는 질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6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 단위 청년 전용 바우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통합되는 흐름을 거쳐, 2026년 현재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가 기본 신청 경로입니다. 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청년 마음건강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므로 거주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몇 회기를 지원하나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지원하며, 회당 50분 이상의 1:1 상담이 기본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정확한 사용 기한은 발급 시점에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0~50%를 차등 부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재난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면제됩니다. 1회당 단가는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입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이 발급한 의뢰서(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PHQ-9 10점 이상 결과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바우처 상담을 제공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1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이며, 2급 유형은 해당 자격의 2급과 임상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2급 등이 해당합니다. 자격 유형에 따라 회당 적용 단가가 8만 원과 7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본 글은 마음토스 임상 심리 가이드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작성·검수되었습니다. 학회 가이드라인, 정신건강복지법, 임상 표준 절차를 master document 로 두고 다중 AI 검수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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