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 자격시험 일정 2026 — 수련 요건과 준비 순서 정리
2026년 상담심리사 자격시험은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식 공고로 확정됩니다. 연간 일정 흐름, 필기 5과목, 2026년부터 달라지는 응시·수련 규정을 수련생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상담심리사 자격시험 일정 2026의 구체적 접수·시험일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매년 공식 시행 공고로 확정하므로, 포털의 예상 일정이 아니라 학회 공고를 1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격검정은 연 1회, 응시자격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수련 요건 심사 → 면접시험 → 최종 발표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필기는 5과목·각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며 합격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2026년부터는 상담경력확인서 폐지, 공개사례발표 사례의 3년 이내 제한 등 규정 개정이 적용되므로, 응시 연도 공고와 자격검정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심리사 자격시험 일정 2026을 확인하려는 수련생이라면, 먼저 기억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 날짜는 해마다 한국상담심리학회가 공식 시행 공고로 확정한다는 점입니다. 포털에 떠도는 '예상 일정'은 참고만 하고, 접수일과 시험일은 반드시 학회 공고로 확인해야 낭패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상담심리사 자격검정의 연간 흐름, 필기 과목, 그리고 2026년부터 달라지는 응시·수련 규정을 동료 상담사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상담심리사 자격시험, 어떤 자격을 말할까요
'상담심리사'는 (사)한국상담심리학회가 발급하는 민간 전문자격으로,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검색 과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자격이 몇 가지 있어 먼저 구분하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 상담심리사(1급/2급): 한국상담심리학회 발급
- 전문상담사(1급/2급): 한국상담학회 발급 — 별도 학회, 일정·요건이 다릅니다
- 청소년상담사(1~3급): 여성가족부 소관 국가자격
-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발급하는 민간 전문자격이고, 임상심리사는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서로 다른 자격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담' 계열이라도 주관 기관과 응시 요건이 다르므로, 준비 중인 자격이 어느 학회 소속인지부터 명확히 해두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 상담심리사 자격시험 일정 — 연간 흐름과 확인 포인트
상담심리사 자격검정은 해마다 한 차례 운영되며, 큰 틀은 여러 단계로 이어집니다. 보통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시작해, 필기시험, 수련 요건을 확인하는 자격(응시자격) 심사, 면접시험, 최종 합격 발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몇 달에 걸쳐 분산되므로, 준비 과정에서는 '시험 하루'가 아니라 '연간 일정표 전체'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의 구체적인 접수 기간과 시험일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의 자격검정 시행 공고로 확정·공지됩니다. 민간 정리글마다 필기시험 시기를 상반기로 적기도 하고 하반기로 적기도 해 값이 엇갈리는 만큼, 확정 일정은 공식 공고를 1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고가 뜨면 접수 시작일·마감일, 빈자리 추가접수 여부, 서류 제출 마감까지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는 습관을 권합니다. 날짜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일정을 그대로 복사해 두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기시험 5과목과 합격 기준
상담심리사 필기시험은 다음 5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 심리진단 및 평가
-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 취득 절차). 필기 합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운영되므로, 수련 요건을 아직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필기를 먼저 통과해 두고 남은 기간에 수련을 마무리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목 구성이나 세부 평가 방식은 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응시 연도의 공고와 자격검정규칙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응시·수련 규정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입회규정과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을 개정했고, 2026년 자격검정부터 적용되는 변경점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핵심만 짚어둡니다.
- 상담경력확인서 폐지(2026년 필기 서류심사부터): 응시 조건이 경력 '개월 수' 확인에서 입회 후 경과 기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한국상담심리학회 입회규정·자격검정규칙 개정 안내). 석사 재학 이상 2급 응시는 '입회 후 1년 이상 경과', 석사학위 취득자의 1급 응시는 '입회 후 3년 이상 경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 공개사례발표 사례의 기간 제한(2026년 면접 서류심사부터): 제출 사례는 응시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한 사례여야 합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6년 자격검정 변경 사항 정리).
- 박사학위자 과목 면제 폐지(2027년 필기 서류심사부터): 기존 최대 3과목 면제 규정이 사라집니다. 다만 2026년 서류 합격자는 2028년까지 면제가 유예됩니다.
- 수련 내용 정비: 집단상담의 보조리더 조항이 삭제되어 참여로 인정되는 방식이 정리되고, 학술·연구활동은 2027년부터 저서 인정이 빠지고 논문 중심으로 강화됩니다.
적용 시점이 항목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응시하는 해의 서류심사 기준에 어떤 규정이 걸리는지 공고와 규칙 원문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심리사 1급 응시 전 갖춰야 할 수련 요건
일정보다 더 긴 호흡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수련 요건입니다. 1급 기준 최소 수련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누적됩니다.
- 개인상담 20사례 이상, 총 400회기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 요건 안내)
- 슈퍼비전 50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 요건 안내)
- 집단상담 참여와 진행 각각 2개 집단·30시간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 요건 안내)
- 심리평가 실시 20사례 이상, 해석 20사례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 요건 안내)
- 공개사례발표 4사례·총 40회기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 요건 안내)
2급은 요구 사례 수와 회기 수가 1급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경로(석사학위자·2급 취득자·박사과정자)에 따라 회원자격 유지 기간과 과목 이수 요건이 달라집니다.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시험 직전에 몰아서 채울 수 없는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회기와 슈퍼비전은 실제 시간이 흘러야 쌓이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역산한 준비 체크리스트
상담심리사 자격시험 일정 2026을 기준으로 준비한다면, 시험일에서 거꾸로 짚어 내려오는 역산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공식 시행 공고 확인 — 접수·필기·서류·면접 날짜를 한 번에 캘린더에 입력합니다.
- 응시 자격 요건 점검 — 입회 경과 기간, 과목 이수,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을 공고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 수련 누적분 정산 — 개인상담 회기, 슈퍼비전 횟수, 공개사례발표 사례의 '3년 이내' 조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수련수첩, 상담경력 관련 서류, 공개사례발표 자료(축어록·녹음)를 마감 전에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이 회기 기록과 축어록 정리입니다. 회기 노트와 축어록 작성을 자동화해 두면, 기록에 쓰던 시간을 공개사례발표 준비와 자기 슈퍼비전에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토스 같은 도구로 축어록·진행기록을 상시 정리해 두면, 수련 막바지에 서류를 한꺼번에 몰아 만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은 매년 바뀌고 규정도 개정됩니다. 확정된 날짜와 요건은 늘 학회 공고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둔 만큼 시험을 앞둔 몇 달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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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시자격, 필기 5과목, 수련 요건(개인상담·슈퍼비전·공개사례발표 등) 공식 안내
- 2.
입회·자격검정 규정 개정 공지
- 3.
상담경력확인서 폐지, 공개사례발표 기간 제한 등 2026년 적용 변경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2026 상담심리사 자격시험은 언제 치러지나요?
구체적인 접수 기간과 시험일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매년 공식 시행 공고로 확정·공지합니다. 자격검정은 연 1회, 응시자격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수련 요건 심사 → 면접시험 → 최종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포털에 도는 예상 일정은 값이 엇갈릴 수 있으니, 확정 날짜는 학회 홈페이지 공고를 1차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심리사 1급과 2급은 응시자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2급은 석사 재학 이상 등에서 입회 후 일정 기간 경과와 과목 이수가 요구되고, 1급은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입회 후 3년 이상 경과 등 더 높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요구되는 개인상담 사례 수·회기 수, 슈퍼비전 횟수, 공개사례발표 분량도 1급이 더 많습니다. 경로별 세부 요건은 학회 자격검정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필기시험은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의 5과목입니다.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며, 필기 합격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규정이 있나요?
네. 2026년 필기 서류심사부터 상담경력확인서가 폐지되어 입회 후 경과 기간 기준으로 정리되고, 2026년 면접 서류심사부터 공개사례발표 제출 사례는 응시 연도 기준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박사학위자 과목 면제는 2027년 필기 서류심사부터 폐지되며, 2026년 서류 합격자는 2028년까지 유예됩니다.
수련 요건은 미리 쌓아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개인상담 회기와 슈퍼비전 횟수는 실제 시간이 흘러야 누적되는 항목이라 시험 직전에 몰아서 채우기 어렵습니다. 공개사례발표 사례의 3년 이내 조건처럼 시점이 걸린 요건도 있으므로, 회기 기록과 축어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서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마음토스 임상 심리 가이드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작성·검수되었습니다. 학회 가이드라인, 정신건강복지법, 임상 표준 절차를 master document 로 두고 다중 AI 검수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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